제주시는 5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당 12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ha당 100~1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 및 검토해 11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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