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일 급식실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에 대해 23개교를 선정해 트렌치 덮개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막현상에 취약한 트렌치 덮개에 안전시설을 설치 함으로써 넘어짐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안전장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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