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1024가구를 확정해 총 9억7000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까지 4966가구에 약 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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