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12곳에서 21곳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시 이용 가능하다.
아동 당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보육료는 정부지원 3000원, 자부담 1000원 총 4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및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6개월~36개월 미만)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이용, 가족돌봄, 단시간근로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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