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전담해 청소년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지도한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임금과 운영주체별 보수체계 편차,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욕구가 있었다.
강철남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은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봐야 한다”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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