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 참조기는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해 합리적인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금어기로 설정해 참조기 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은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부과되므로 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자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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