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사업을 준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 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1261개소다.
이번점검은 사업기간이 만료 됐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주 의견을 청취해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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