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지난 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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