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한부모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기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했던 추가아동양육비의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한부모(청년 한부모)의 자녀까지도 지원대상이 포함된다.
지원 확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536가구(787명) , 청년 한부모가족 183가구 (25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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