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도성 부장 판사)은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동원된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볼 수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성 등)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31일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군관사 공사장 입구에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천막 주변에 1m 높이의 폐목재를 쌓은 후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이날 공사장 입구에 주민과 활동가 등 80여명을 집합시켜 천막 안에 앉거나 드러눕게 하고 망루에 올라가 쇠사슬을 몸에 묶고 저장하는 등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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