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방문판매업체 114곳에 대해 불법 영업활동 및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노인층을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 방문판매 등록 및 변경 사항 신고 ▲ 방문판매업 신고증 및 판매원 명부 비치 등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 등 이다.
또한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대장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중점 지도·점검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모임을 하며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직접 판매홍보관 운영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주 3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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