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사진)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빅5’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11일 오전 의원휴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와 협의를 통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5개 기관이다.
3개 공기업(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과 출자기관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기관 중 제주발전연구원 등이다.
이 중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임명된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제외한 4개 기관장이 이번에 인사청문 대상이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구성지 의장은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행정시장 청문회의 경우는 9대 의회 때 자동 폐기된 (위성곤 의원 발의) 조례를 환생시키는 방식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또 “이 기회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뒷받침을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협의도 거의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중앙부처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의 경우는 법원 판례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제주)특별법이 있다”면서 “인사청문 대상 확대가 돌출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를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하는데, 의사일정 상 쉽지가 않다”면서 “의회 사정을 감안하면 10월 초는 돼야 한다”고 ‘9월 중 청문회 실시’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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