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1700여곳에 홍보물 발송,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이 의심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84개소를 찾아내 28곳은 고발, 위반정도가 경미한 56곳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 중 71곳은 읍·면 지역에 해당되며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해당 위반 업소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하여 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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