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위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는 18일 성명을 내 “‘쯔위 사태’를 일으킨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의 인종차별·인권탄압 행위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센터는 “17세 어린 소녀(쯔위)가 자신을 연예계에 데뷔시킨 한국의 태극기와 자신이 태어난 모국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흔든 것은 매우 자연스런 모습”이라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과잉반응을 했으며, 소속사 대표가 굴복해 어린 소녀를 ‘사죄의 재판대’ 위에 세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기회에 다국적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미성년 노동착취 행위를 조사하고, 다문화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것”이라며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고, 다문화와 인권에 몰지각한 일부 연예기획사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태라는 것에 주목한다”고 경고했다.
쯔위가 소속된 걸그룹 트와이스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부해 “이번 쯔위의 공식 사과에 대해 처음부터 쯔위의 부모와 함께 상의했다”며 “개인의 신념을 회사가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