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이달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경감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보험료 지원자를 대상으로 농업인정보(농업경영체 등)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재되지 않은 자에 대해 2차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신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규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