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 후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받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단독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원, 침수는 최대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6개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보험료의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자부담 100%, 추자·우도·비양도 도서 지역과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자부담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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