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28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의 권리 침해에 대해 변리사의 적절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수 없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변리사의 법적 개입이 제한돼 있다.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법적 업무 범위 확장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류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산업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변리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확장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