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변리사법 개정안’대표발의

류호정, ‘변리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형인 기자 2021-05-29 오후 2:14:10 토요일] anbs01@hanmail.net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28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28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의 권리 침해에 대해 변리사의 적절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수 없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변리사의 법적 개입이 제한돼 있다.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법적 업무 범위 확장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류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업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을 당한 경우에도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산업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변리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확장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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