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 위반에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도 통행이 원칙으로 보도 통행은 불가, 다만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하다.
주요위반 유형별 처벌 사항은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만13세 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등 이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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