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미준공 사업장 129개소 대상으로 2017년 부터 지난해 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1261개소 중 사업기간이 만료됐으나 미준공된 곳이다.
점검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내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은 원상회복을, 미착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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