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 주·정차가 금지된 소방 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반경 5m 이내인 장소에 적색으로 노면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내 설치된 소화전 1083개소 중 지난 2019년에는 665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했고 올해 추가적으로 643개소(신설 418, 보수 225)를 정비했다.
시는 향후 신설되는 소방 시설에 대해서도 적색 노면표시를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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