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0대 미혼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5월까지 분리지급된 미혼청년은 42가구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총 3283만원을 지원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제도 범주 안에서 시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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