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13개 읍면동 26명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대표위원(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 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 주민위원 3개 분야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류 접수 및 심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분야별 공개 추첨을 하고 정원 미달 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제주시장이 최종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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