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동처리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 5대 중점개선분야(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신고제 처리실태는 주정차 위반 위치와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민원사항에 대해 실시간 확인곤란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도로CS)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기운영 시스템과 연계한 ‘시민신고제 통합 One-Stop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