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지역 부설주차장 1만7891곳(18만3314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1658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이는 동지역 부설 주차장 전체개소의 9.3%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용도변경 441건(2.5%), 출입구폐쇄 195건(1.1%), 물건적치 1022건(5.7%)등 이다.
또 부설주차장이 오래된 주차구획선의 퇴색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사례도 1798건에 달했다.
시는 윕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원상회복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등재를 통해 매매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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