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8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다.
양영식 위원장은“제주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제주 학생들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학업과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상담, 교육, 병원 연계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학생의 성장발달적 요인뿐 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위험요인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양영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철남,강충룡,김장영,김창식,문경운,오영희,정민구,한영진,홍명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는 제396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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