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13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불법 점유 운행 차량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된다.
한편 시는 올해 불법 개조차량 364대 및 무단방치 차량 58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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