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 예방 복지용구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은▲ 성인용 보행기는 25만원 한도 내▲ 안전 손잡이는 최초 1회 40만원 한도 내 ▲ 미끄럼 방지용품은 최초 1회 25만원 한도 내 등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생활안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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