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및 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실생활에 필요한 64개 유형 92개 품목에 대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실제구입 금액을 지원기준 고시금액 상한액 범위 내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본인 부담 한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 자격 확인 후 보장구 구입, 검수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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