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월 80시간은 정부지원금 3000원에 본인부담금 1000원이며, 월 80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취업준비,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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