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합동 유세현장에서 박희수 위원장이 양치석 후보의 재산 내역을 일일이 적시해 공개하면서 “양 후보의 재산을 대충 계산해도 40억원은 넘는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박 위원장이 양 후보에 대해 ‘공매의 이름을 빌려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양 후보는 정치 공무원이 돼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갔다’고 한 데 대해서도 “양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악의적으로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제주시갑 선거구 선대위는 공동 선대위원장(정종학, 박승봉, 진형찬) 명의로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위반(후보자 비방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문화 형성에 앞장서 왔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 후보 측은 “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의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 한경면 낙천리 상가 2동과 토지 등이 있다”면서 “특이한 사항은 강 후보는 본인 소유 강남아파트 97.63㎡은 임대를 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훨씬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와 양치석 후보 재산가액을 비교해 보면 강 후보가 양 후보에 비해 4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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