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동쟁의상태에 돌입한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은 22일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해 99.1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조합원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기본급을 필두로 생존권, 인권을 다루고자 한 단체협상이 진전이 없자, 노조는 노동쟁의조정절차 및 집중교섭을 실시해 공단과 간극을 좁히려 했으나 이마저도 공단의 입장변화가 없어 무산됐다.
노조는 지난 21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총파업) 투표를 실시하였고, 전체 제적 366명중 365명 참여(99.73%), 찬성 362표(99.1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며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과 찬성률은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아온 부조리함과 열악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조합원의 열망과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24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쟁의권이 확보된다면 태업, 준법투쟁,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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