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 종료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도는 이번 추가 감면에 따라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사용(대부)료 6억 6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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