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6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 5월 말 기준 여객 수는 88만 9000명으로 30% 감소하는 등 항만업계의 경영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은 여객선사, 터미널 입주업체 및 항만운송사업체(항만하역업 한정) 등이다.
여객 수, 수도 사용량, 화물물동량을 기준으로 감소 비율에 따라 30~50% 감면이 이뤄진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 시 50% 감면, 10~29% 감소 시 30% 감면한다.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항만시설 관리부서로 감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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