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블루 해소와 신성장산업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는 제주해양치유의 지역계획 수립, 치유서비스제공, 협력체계 구축, 인프라 조성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제주사회의 복지와 경제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와 일본 등 해양치유관련 선진국에서는 스트레스완화, 활력회복, 태교, 불면증 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다른지역에 이미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전남 완도의 경우 내년부터 해조?해니(바닷속 진흙)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양자원 발굴을 통한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를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주민과 연계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도내 해양경관, 해양바이오, 염지하수, 해조류, 염생식물 등 해양치유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 제정을 통 제주도 특성을 활용한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유?휴양?관광 융복합된 해양치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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