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2021년 제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이며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0.5%를 가산해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1024가구를 선정해 9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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