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형건축물에 설치 돼있는 공개공지 이용실태 등을 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심지(상업?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 내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연면적 합계 5000㎡이상) 93개소다.
점검사항은 ▲공개공지 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여부 ▲조경시설물 및 편의시설 ▲안내판 훼손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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