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수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연면적 5천㎡ 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의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5층이상 아파트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수도법’제33조 및 시행규칙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등 위생상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수조 청소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청소를 한 후 환경부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청소결과 기록서식으로 기록, 수질검사는 도내 3개 수질검사기관(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관리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령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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