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는 6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을 주제로 조세 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 상속·증여세·법인세에 부가세 부과를 통해 사회연대적 차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사회연대세법안(가칭)’)과 부가가치세에 누진구조를 도입해 소득 역진적인 부가가치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장혜영 의원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연대세법안(가칭)’은 소득세, 상속·증여세·법인세에 10~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하되, 일부 누진적인 구조를 도입해 최소 18.8조원에서 최대 35.3조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고 이를 복지 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증여세에 납부할 세액의 20%의 부가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납부할 세액의 10%의 부가세를 부과해 18.8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거나, 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하(법인세 10억원)인 경우에는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100만원 초과분(법인세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0%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해 31.7조원을 추가로 걷는 안, 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에 일괄적으로 20%의 부가세를 통해 35.3조원을 확보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다가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지출액 비중이 낮아진다는 한계로 인해 소득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가구 단위별 지출액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에 누진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하고, 소비지출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3% 금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1000~2000만원 구간에는 2% 금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 등으로 누진적 구조를 부가가치세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장혜영 의원은 “소득·자산 불평등의 양극화는 코로나19로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재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이고, 조세구조는 연대의 제도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장치”라며“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증세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은 “거대양당은 다양한 복지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으나 누구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실질적 증세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원내 유일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누진적 부가세와 사회복지세를 중심으로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증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발제자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는 충남대 정세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세수추계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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