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시 산하 직영 및 위탁 운영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표지를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공영버스정비소, 환경시설관리소 산하 봉개 및 동·서부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 비양도·우도면 소각장 7개소이며, 총 90개다.
안전보건표지 종류로는 ▲출입금지·화기금지·금연 등 금지표지, ▲질식위험·컨베이어끼임 방지 등 경고표지, ▲방진마스크·안전모·안전화 착용 등 지시표지, ▲작업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한 안전수칙 등이다.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표지가 노후된 경우 새로이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규 제작·설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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