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오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며, 시설물 소유자는 제출한 감축 이행 계획서에 따라 교통량 감축 활동을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야 하고, 이행 기간 중 매분기마다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 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내년 9월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90% 범위에서 경감률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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