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위해 찾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주차표시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미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를 갖고 제주도를 방문하기 어려워 차량을 대여 또는 임차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렌트카 임차계약서 제출하면 임시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표지는 임시차량 반납 시 직접 폐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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