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집중호우 기간에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두달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12일 실시한다.
대상은 공업단지와 농공단지 및 하천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시설과 올해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등 100개소다.수시 순찰과 함께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폐수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생활불편 환경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오염행위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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