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 실시

오는 13일~8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전개, 무허가 영업 및 불법 건축물 설치 등 [추현주 기자 2021-07-13 오후 2:48:48 화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 실시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상수원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8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정책시설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상수원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설치, ·폐수 버리는 행위, 행락·수영·야외 취사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물은 산물(生水, 살아있는 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상수원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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