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김형인 기자 2021-07-26 오후 1:58:01 월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 : 2인가구기준 185만원)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다.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과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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