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은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은 ▲1인 가구 9만 6500원 ▲2인 가구 13만 6500원 ▲3인 가구 17만 500원 ▲4인 가구 19만 1000원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바우처는 직접 결제와 구매가 가능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고지서의 납부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여름 바우처 사용 잔액이 남았을 경우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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