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제주드림타워 등 3,000㎡이상 대규모점포 6곳에서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마트(3),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제주드림타워가 해당되며,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제주안심코드 사용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 도입 의무화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대규모 추가확산 차단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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