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도정‘근로시간 쪼개기 계약’

-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은? [김형인 기자 2021-07-28 오후 2:54:41 수요일] anbs01@hanmail.net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이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0차 정책토론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도정질문에 대한 원희룡 지사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4월 27일부터 5월10일 14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12개월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해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제주도 81명 ▲제주시 91명 ▲서귀포시 209명이다.

또 사실상 지속고용 인력으로 볼 수 있는 11개월 근로계약자 또한 ▲제주도 30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2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은실 의원이 제안한 퇴직금 조례 개정안은 국가 법정퇴직금 제도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 1년미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기간의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제주형 약정퇴직금제도’ 신설이 주요 골자다.

법정퇴직금 제도는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약정퇴직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적용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고은실 부위원장의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 취지 설명과 함께,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좌광일 제주주민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재섭 도 총무과장, 하상우 도 경제정책과장의 자율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고은실 의원은 “근본적인 개선은 1년 미만(1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실제 국회에서도 이러한 입법 활동이 있는 만큼 제주지역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이 선도하는 혁신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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