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 수십대를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A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불법영업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올 들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함께 4개 업체·41대는 조사 중이다.
도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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