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포구‘수영금지’ 물놀이 7월 26건 신고

- 제주해경...7월 한달 26건 적발 285명 계도 조치 - [김형인 기자 2021-08-01 오전 11:00:08 일요일] anbs01@hanmail.net

여름철을 맞아 수영이 금지된 항·포구 등에서 물놀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주해경이 계도활동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항·포구에서 위험한 수영을 하거나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있다는 신고 26건을 접수해 285명의 학생과 제주도민들을 계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장소별로는 제주시 용담포구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삼양포구 6건, 신촌포구 3건, 해수욕장(월정, 삼양, 이호) 5건, 백포포구 1건, 한림읍 관내 4건 등으로 삼양포구가 129명으로 가장 많다.

26건 중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제주도민(중·고등학생)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오후 5시 이후가 13건(오후 이후 5건 포함)으로 이 중 음주 후 수영도 2건이 있었다.

제주해경은 항·포구 수영신고가 지속되면서 지난해부터 주요 항·포구에 수영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13명의 해양경찰관 3팀으로 매일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제주시내 각 항·포구 어항 시설에는 어선 등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야간 수영과 음주수영은 본인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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