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정존과 노형 제2 공영주차장이다.
지난달 15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실시된다.
이와함께 8~ 9월 개장 예정인 외도동 복층화 공영주차장과 한림읍, 도남동 주차장은 하반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20일간)를 실시해 향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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